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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2%인 소득인정액이 월 1,833,575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로 지출되는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사ㅣㄹ제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구인원 | 2024년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가구수마다 기준이 다르니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일반재산의 경우 4.17% 주거용 재산은 1.04% 금융재산은 4.17% 자동차의 경우 100%로 각각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제공, 저소득층 저축계좌 개설, 이동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인 실명 예방 검진 및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지원 등
- 교육지원 : 국가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등
- 돌봄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2024년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인증
- 추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본인신분증을 준비해 거주지 해당되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그 외에도 신청하는 복지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상담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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