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중도퇴사자란?
중도퇴사자는 한 해 동안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일하다가 4월에 그만두고 10월에 B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람이나 A회사에서 4월에 그만두고 그해 동안 취직을 하지 않은 사람 모두 중도퇴사자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퇴사한 달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따져 세금을 정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고 기본 공제만 받고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우에 기본공제만 받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을 세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 재취업을 한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받아야 세금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다시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홈택스에 추가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회사에서 해달라고 하거나 연초에 진행하게 되는데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재취업의 경우 : 연초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홈택스에 추가로 기재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홈택스에 추가로 기재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추가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퇴사자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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