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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ISA 계좌 단점과 장점 주의사항과 꿀팁 그리고 계좌유형,가입대상

by 평사부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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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계좌 IS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계좌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잇지만, 그에 따른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글을 통해 ISA 계좌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ISA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 계좌란 무엇인가 ?

    ISA 계좌란?(Individual Savings Account) 우리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만들어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ELS, 예금 등)에 투자해 통합 관리하고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이 ISA계좌입니다 2016년

    normal-humanrich.tistory.com

    ISA계좌 단점

    • 3년 이상 의무가입 기간 필수

    ISA 계좌는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잃을 뿐만 아니라, 받았던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및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오직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 1년 최대 2000만 원 제한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총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운용 수수료 발생

    ISA계좌의 운용 수수료는 연간 0.3%에서 0.8% 사이로 발생하며, 일임형 ISA의 경우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담보 대출 불가

    중개형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ISA계좌 장점

    • 비과세 상품으로 인한 절세효과

    ISA 계좌는 비과세 상품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

    ISA 계좌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 이외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부과되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익통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상품의 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이 있는 상품과 손실이 있는 상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과 꿀팁

    • ISA 계좌는 한 사람당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계좌 유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입조건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중에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리 방법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에서 선택하세요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ISA 계좌 개설 시 제공되는 혜택이나 이벤트를 잘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ISA 계좌의 의무 납입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가능한 중도 인출 없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인출 시 , 원금 감소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일반형은 최대 20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 유형 및 운용 방식

    ISA 계좌 유형 및 운용 방식
    ISA 계좌 유형 및 운용 방식

    ISA 계좌 가입 대상 및 유형

    ISA 계좌 가입 대상 및 유형
    ISA 계좌 가입 대상 및 유형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만 19세의 대한민국 국민
    •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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