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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조건 대상

by 평사부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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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세액공제의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란?

    착한 임대인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개요

    • 공제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공제
    • 2020년 인하분 : 50%
    • 2021년 ~ 2024년 인하분 : 70% (단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착한임대인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 공제대상 :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등
    •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착한임대인세액공제 필요서류

    • 신청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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