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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내생애첫주택대출 조건 알아보기.

by 평사부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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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내생애첫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대출자의 연령, 소득, 주택의 종류 및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됩니다.

목차

     

    내생애첫주택대출 이란? 디딤돌대출

    내생애첫주택대출이란 말을 들으면 첫 집을 매매 또는 전세로 거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 있는 것 같지만 ,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국민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주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상품에서도 특별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리우대, 한도 완화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디딤돌 대출이며, 대부분 내 생애 첫 주택대출이라고 부르는 것은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첫주택을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딤돌대출의 LTV, DTI, 대출한도, 대출만기, 상환방식, 금리우대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LTV

    • 최대 70% (기타 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DTI

    • 60%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은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신혼가구 0.2% 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청약저축 가입자 0.3~0.5% p (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내 생애 첫 주택대출 조건(디딤돌 대출)

    연령 및 국적 조건

    • 연령: 민법상 성년으로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및 소유자 조건

    • 주택 종류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평가액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호,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세대주 및 소득 요건

    •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단 생애최초 ,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및 신용 평가 조건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입니다.
    •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수 및 자금용도

    •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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