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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제적등본은 가족 관계의 변동 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호적법 폐지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적등본이 무엇인지, 제적등본의 용도 그리고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제적등본이란?
본적 등의 호적 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분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제적초본은 그중 일부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호적법이 폐지된 이후, 제적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의 용도
- 가족 관계 증명 : 제적등본은 개인의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 법적 문서로의 활용 :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제적등본은 필수적인 문서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 상속, 이혼 국적 취득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먼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홈페이지의 제적부등본을 클릭합니다.
3. 약관에 동의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금융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제적등본 발급 비용
-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에는 제적등본의 경우 1,000원 제적초본의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경우 제적등본의 경우 500원 제적초본의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초본 모두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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