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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란?
재개발은 낡은 주택을 포함한 기반시설도 함께 다시 조성한다.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이 시행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할 수도 있으며 공동사업시행 시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건축이란?
재건축은 도로나 주차장, 공원, 상 하수도, 학교 및 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놔두고 일반적으로 낡은 주택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차이점 | 재건축 | 재개발 |
조합원 자격 |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한다. 건물,토지 모두 소유 |
조합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과 함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건물,토지 중 하나라도 소유 |
정비기반시설 상태 | 양호 | 열악 |
기반시설 기부채납 | 비교적 부담이 적다 | 비교적 부담이 높은편 |
세입자 주거 이주비 및 상가영업보상비 | x | o |
안전진단 여부 | o | x |
임대주택건설의무 | 상한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 차이의 50%(시,도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름) | 서울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 |
사업 속도 | 비교적 원활 | 걸림돌이 많은편 |
현금청산자 비율 | 비교적 적다 | 비교적 많다 |
현금 청산 방법 | 매도청구 | 수용 |
현금 청산 기준 | 시세 기준 | 감정평가액 |
개발 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x |
투자금액 | 비교적 높은편 | 비교적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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