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쉽게 말해서 어려이 유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채무를 갚기 힘들어진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구제제도이다.
빚을 갚고 싶어도 빚이 너무 많아 살아가는 게 힘들 때 받는 제도로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빚이자만 월 100만 원으로 나가게 된다면 빚을 갚고 싶어도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조정을 통해서 일정한 생활비를 나 두고 조금 천천히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라는 제도가 없다면 빚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개인은 파산을 통한 빚을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파산으로 인해 신용이 안 좋아진 채무자나 둘에게 모두 피해를 입게 되지만 개인회생을 조정을 통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법원에서 도와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원금의 일부를 갚아나간다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남아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 남아있는 빚은 면제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요건 신청자격
- 파산위기에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일정 소득을 계속적,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자세하게 알아보면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리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리선 특권 외에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 원
-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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