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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리인하요구권이란?

by 평사부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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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돈을 빌린 이자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에 적용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혹은 금리인하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은행이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금리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다. 신용도가 높으면 돈을 갚을 확률이 높아 금리를 낮게 빌려주기도 하고, 신용도가 낮으면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있어 금리를 높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소비자의 신용도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 등 통해서 소득이 늘어 신용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돈을 물려받아 담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돈을 빌린 금융사에게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하 요구권 혹은 금리인하 청구권이라고 말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유명무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말만 있는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2019년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은행이 반드시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줘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려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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