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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가이드

by 평사부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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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오늘은 출산 가구를 위한 희소식 ,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담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정책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 또는 입양아(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최대 5억 원까지 , 특례금리 연 1.6% ~ 3.3% 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만기 : 10년 ,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우대금리

    • 아이 추가 출산 시 : 금리 0.2% p 인하, 특례 기간 5년 연장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금리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 공사기금 e 튼튼 홈페이지 
    •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 국민, 농협 ,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절차

    1. 기금포털 또는 은행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확인
    2.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3. 심사 결과 통보 및 서류 제출
    4.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유의 사항

    • 신청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1년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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