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지식

3층 연금체계란?

by 평사부 2023. 1. 3.
반응형

3층 연금체계란?

3층 연금체계는 보장체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등의 가입으로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

 

3층 연금체계는 노후에 필요 한 자금 중에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노후 자금 중 30~40%는 사회보장연금으로, 20~30%는 기업보장연금으로 10~20%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 1층 :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 2층 :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된다.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기업이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비용은 고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 3층 :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며 민간 금융회사에서 운용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

각 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 :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불입하고 40년 동안 불입하면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0~50% 정도를 매월 수령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춰 소득재배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 소독층보다는 소득대체율이 낮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 퇴직연금 : 기업이 퇴직보험료를 별도로 퇴직연금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금융회사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연금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지만, 기업이 도산하거나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매년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 운용해서 원금과 이자 수익률을 퇴직 시에 지급받는다. 

 

  • 개인연금 : 개인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금액과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에 근무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불입할 수 있는 금액 또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개인이 금액과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모으는 연금이다. 

반응형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용어 엑소더스란?  (0) 2023.01.05
통상임금이란?  (0) 2023.01.03
익스포저란? Exposure  (0) 2023.01.01
엔 캐리 트레이드란?  (0) 2023.01.01
오렌지 경제란?  (0) 2022.12.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