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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통상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데 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전 후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이다.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학비보조금등과 같이 부양가족이나 취학자녀의 유무 및 그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거나, 지급목적이 노 등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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