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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집을 짓고 분양을 받는 후분양 제도란?

by 평사부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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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제도란?

후분양제도는 일반적인 선분양제도와는 달리 주택이 모두 완공되고 난 뒤 집을 분양받을 것을 의미한다.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로 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선붕양제도와는 달리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

 

후분양 제도의 특징

  • 하자가 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고 나서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 하자가 있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선분양제도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간 건축 자재의 내용과 질을 알 수 없고, 이미 계약을 끝나 마친 상태에서 시공사가 "배 째라"식의 대처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는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지만, 후분양제도는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라 집내부나 외부 건축자재등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가능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분양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가 빨라 건설사의 파산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미 공사가 대부분 진행된 후이기 때문에 입주가 빠르게 진행되고 건설사의 자금문제나 기타 문제로 파산등의 위험에서 선분양제도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선분양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건설중단이나 일시정지상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선분양제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선분양제는 현재의 자재가격이나 분양을 먼저 받아서 자금을 조달한 뒤에 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분양제도보다 비교적 적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는 편이지만 처음부터 건설사가 돈을 많이 빌린 다음 건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제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후분양제도가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 중도금과 계약금이 없다.

선분양제도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공사중간에 중도금을 지불해 부담이 비교적 적지만, 후분양제도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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