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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과 여부확인하는 기준, 조건 및 1종, 2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뜻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 수준이 기준이하의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리고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소득과 재산,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구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 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행려환자,노숙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고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1인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
- 7인 가구 3,405,998원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본인 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건강생활 유지비
- 1종 수급권자만 건강생활 유지비가 1인당 매월 6천 원이 지원합니다
-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1종 : 30일간 5만 원 초과의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보상
- 2종 : 연간 80만 원 초과의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보상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금이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다만, 임플란트, 틀니,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보상금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1종 :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50% 금액 보상
- 2종 : 30일간 30만 원 초과 시 50% 금액 보상
다시 말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반을 보상해 줍니다.
다만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틀니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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