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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란?
보호예수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및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하고 그들이 가진 주식을 증권예탁원이나 증권사에서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많은 주식수를 보유한 자들의 거래를 제한함으로 대량매도를 막아 주식가치, 즉, 주가변동을 제한해 개인투자자들이나 새롭게 유입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면 유통주식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주식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주주들도 같이 대량의 주식을 팔아치우면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보호예수이다.
또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기에는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보호예수기간이 생기는데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확실한 것은 없다. 보호예수가 풀릴 것이라는 뉴스로 인해서 보호예수가 풀리기 직전까지는 불안한 심리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실제로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에는 악재가 없어짐에 따라서 즉,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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