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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반대 매매란?

by 평사부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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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 후 심각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대 매매란?

주식, 선물, 옵션등의 신용거래 후 자산이 과하게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식이나 선물, 옵션등을 매수할 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할 수 있다. 이것을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증거금률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자산을 빌려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증권사는 미수거래일로부터 3일째(T+2)되는 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버린다.

예를 들어서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월요일에 매수했다면 미수거래로 빌린 돈은 늦어도 수요일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빌린 돈을 증권계좌에 빌린 돈만큼 증거금으로 준비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 장이 열리는 시초가에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30%의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인 것이다. 미수거래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초보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미수거래를 사용한다.

담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양의 자산을 구입해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반매매에서는 볼 수 없는 가지고 있는 돈 보다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담보 주식을 가지고 미수거래를 통해서 250만 원의 추가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보자. 주가가 하락해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면 25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가도 하락하고 추가로 매수한 250만 원의 주식도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처음 가지고 있던 100만 원보다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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