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의 근로와 휴식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계산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5일,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 x 8시간 = 78,880원 (일급)
주 5일 급여는 78,880 x 5일 = 394,400원
주휴수당 78,880원을 더하면 총 473,280원이 됩니다.
반응형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금융권 최대 3.5%금리 광주은행365파킹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4.03.10 |
---|---|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 및 기간 (0) | 2024.03.10 |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계산방법 (0) | 2024.03.09 |
2024년 의사 파업 이유 정리 의료계 집단행동 (0) | 2024.03.08 |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0) | 2024.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