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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적인 상황 속에서, 카드 업계의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의 재산정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산정 방안의 모색을 주장하며, 현재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의 필요성
현재 상황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 3년마다 재산정되는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수수료율 인하 문제 : 2012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연속적인 인하가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해 카드사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서지용 교수는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개선 방향 제안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현재 3년 주기의 재산정을 5년 주기로 조정하는 방안 논의 - 카드사의 비용 고려
자금조달 비용 및 위험관리 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 시 고려 - 형평성 문제 해결
카드업과 유사한 결제업을 하는 플랫폼사 및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통한 형평성 확보
결론
카드업계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격비용의 합리적인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카드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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