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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정부 주도의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무엇인지, 지원조건과 지원하는 내용,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취업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취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기업
- 사업참여 신청 기준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특별한 경우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제한: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
청년
- 기본 조건: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 특별한 경우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인 자 등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 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사이트접속 후
로그인 후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사항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검색해 문의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을 통해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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