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제도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기 어렵기 대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식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의 적용 대상,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직, 철수 또는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필수 가입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우편(등기)
- 팩스
- 이메일
- 온라인(건설근로자공제회)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을 통한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https://www.cw.or.kr/contents.do)에 접속해 퇴직공제금 신청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필요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증비서류 일체
- 비대면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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