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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뜻,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농정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면서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농작물 재배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요건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표 1(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표 2(가축사육시설 면적기준) 기준 이상의 가축시설 면적에 표 1(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중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기준
곤충사육 기준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표의 기준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 곤충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법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등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 - 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포함)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포함)
농업법인
:농업경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 직불금지원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 농협 조합원 자격 신청 가능
- 농업인 대출 지원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혜택
- 농지 취득세 50% 감면 ( 취득 후 2년 이후)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농자재 부가세 환급
- 농업을 8년 이상 종사하면 양도세 감면
- 유기질 비료 지원
등의 여러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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