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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연금저축펀드란 무엇인가?

by 평사부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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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평생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에
노후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대비에 좋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란?

증권회사나 자산 운용사에게 일정기간 돈을 맡기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펀드 

연금상품 +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 후에 펀드를 직접 매수하시거나 etf 종목을 직접 구입하셔서 

운용하시는 것입니다 

펀드와 etf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 투자나 매우 공격적인 투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이나 els 개별 채권 개별주식 등은  구매하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긴 합니다 

본인이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기에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금상품

연금상품은 금융사에 계좌를 만들고
돈을 저축해 후에 연금의 형태( 월마다 얼마씩)로 받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이 연금상품은 분류하면

세제 적격
연금 저축펀드 , 연금 저축 신탁 , 연금저축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 변액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0만 원을 초과 납입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는 중간에 찾을 수 있지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세액공제액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납입금         세액공제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까지     16.5%

 

5500만~1억 2000만 원 400만 원까지     13.2%

 

1억 200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     13.2%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고 펀드나 etf를 사지 않아도 공제대상입니다

처음 400만 원을 납입하고 etf를 구매했는데 가격이 떨어져 300만 원이 돼도 400만 원 납입한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3.3%~5.5%)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16.5%로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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