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점점 다른 나라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비용 처리해야 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세금 및 절세에 대한 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해외주식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매도한 주식의 이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ex) a주식을 팔아 5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b주식을 팔아 200만 원의 손해를 보면
300만 원에 대한 22%를 냅니다. (66만 원)
작년에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이번 연도 5월에 정산하여 내야 합니다. 직접하시거나 증권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야합니다.
배당 소득세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입금될 때 자동으로 세금을 빼고 입금되며 (원천징수)
분리과세이기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 소득세 250만 원 면세와는 상관없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나오는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입니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은행. 배당금 등등 포함)
종합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억 35%
1.5억 ~ 3억 38%
3억 ~ 5억 40%
5억 초과 42%
절세 팁
- 마이너스 난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산다
계속 가지고 있을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250만 원 초과수익을 냈다면
마이너스 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총이익을 계산하기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 a주식 팔아 500만 원 수익 b주식 -250만 원(그대로 가지고 있음) = > 다음 연도 세금 55만 원
a주식 팔아 500만 원 수익 b주식 팔아 250만 원 손해 (매도) =>다음 연도 세금 (500-250 = 250 이익) 세금 x
- 돈이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하지 않는다.
이익 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1년에 250만 원만큼의 이익만 팔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증여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1인당 연간 250만 원을 면세를 할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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