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필요한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며, 집문서나 땅문서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의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될 때 발급받는 문서로, 내가 소유한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공무원이 발급해 주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 등으로 불립니다.
등기권리증은 2008년부터는 '등기필증'으로 발급되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정의 :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부동산 매매 시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 용도: 금융, 대출, 분양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유권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 특징 : 등기권리증은 딱 한 번만 발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법무사에게 대리로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며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수료가 아까우신분들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등기권리증을 셀프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취득세 관련 서류(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사본)를 준비해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은행에 방문하여 등기신청 수수료와 취득세를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 때 필요한 수입인지를 구매 (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구입가능합니다 500원)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제출서류를 챙겨 방문(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 후 제출서류들과 같이 제출
- 등기권리증 신청
제출서류는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납부 영수증 외에 매도자와 매수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매수자 제출서류
- 인감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취득세 신고서
-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자 제출서류
- 매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토지 대장
- 건축물대장
등기권리증 발급 소요기간
등기권리증 발급 신청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면 접수 후 하루에서 일주일정도 사이로 처리됩니다.
대신 등기권리증을 신청하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접수증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권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분실 시에는 즉시 등기소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서면 발급 :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임을 증명한 후,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확인조서 작성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수료가 없으나, 양 당사자가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공증: 매도인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등기신청 위임장 등에 서명한 부분이 본인임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급 절차를 잘 이해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분실하게 되었다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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