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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의 징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 이미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순수입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징수한 후, 납부기한 내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의 정확한 징수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 및 임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지급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비과세소득 예시
- 종업원이 보유한 차량의 유지와 관련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 월정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원활한 징수와 근로소득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세금 관련 업무의 복잡성을 줄이고, 사업주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국가의 세수 확보와 근로소득세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세금 관련 절차를 단순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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