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대 매매1 반대 매매란?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 후 심각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대 매매란? 주식, 선물, 옵션등의 신용거래 후 자산이 과하게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식이나 선물, 옵션등을 매수할 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할 수 있다. 이것을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증거금률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자산을 빌려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증권사는 미수거래일로부터 3일째(T+2)되는 날까지 돈을 .. 2023.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