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니언시제도1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감면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리니언시는 관대, 관용, 너그러움, 자비, 관대한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뜻을 보았을 때 용서나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뜻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잘못한 기업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7년 3월에 도입되었다. 공정위는 현장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자진신고 한 1순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해줬으나 2005년 이후에는 1순위는 100%,2순위는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를 ..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