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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감면제도)란?

by 평사부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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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리니언시는 관대, 관용, 너그러움, 자비, 관대한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뜻을 보았을 때 용서나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뜻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잘못한 기업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7년 3월에 도입되었다. 공정위는 현장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자진신고 한 1순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해줬으나 2005년 이후에는 1순위는 100%,2순위는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내 담합 적발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리니언시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전체 적발의 2005년에는 22%였으나 2010년엔 69%로 늘어났다.

리니언시 제도의 부작용

담합 적발에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

담합으로 큰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 (리니언시 제도) 처벌을 면제받거나 과징금을 감경받고 자진 신고하지 못한 중소기업만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려고 해도 대기업을 배신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대기업은 비교적 눈치를 적게 보고 자진 신고하기가 쉽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악의적인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신고하는 사례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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