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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오늘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종종 듣게 되는 "현금영수증 필요하신가요?"라는 질문의 의미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글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목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한 총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액 : 700만 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 500만 원
- 총 사용액: 1,200만 원
- 총급여의 25% : 750만 원
- 초과 금액: 450만 원(1,200만 원 -750만 원)
-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150만 원 (450만 원의 30%)
이처럼,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환급을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 먼저,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현금 결제 시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가맹점에 알리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 휴대전화 번호 등록과 유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도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 등록한 카드를 현금 결제 후 가맹점에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정보는 다음 날부터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될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발행일, 승인번호, 금액 등의 세부 정보를 문의하면 됩니다.
- 손택스 앱 이용 시 :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PC사이트 이용 시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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