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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주거급여 지급일 신청 자격 혜택

by 평사부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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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주거급여 지급일과 신청 자격,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로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고려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종합적으로 판단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가 신청가능합니다.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 2인가구의 경우 176만 원 4인가구는 275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출처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주거급여 예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A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일 때, 생계급여 산정기준(1,508,690원) 이하이므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주거급여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LH) 주택 조사
    임차 가구 자가 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보장결정 및 지급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현금의 형태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보다 빠른 날에 지급 예를 들어 19일이 토요일일 경우 18일에 지급)
    • 수급 중 이사하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전입 신고가 된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임차료 변경이 된 경우도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 임차료 또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며 15일 이전에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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