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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실업급여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 13가지

by 평사부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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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직장을 잃은 구직자의 새 출발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인 실업급여는 무엇인지, 자진퇴사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270일 동안 약 1,78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 후 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 취업촉진수당 : 지원금을 제공해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는 퇴사하게 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활동 후 실업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액은 구직자의 전 직장의 평균임금과 지원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소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시급(9,860원) x 0.8 x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63,104원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예시
    출처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 내용은 만 30세 (94년생)이 10년 동안 평균임금 350만 원을 받았을 때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지원기간

    실업급여 지원기간은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표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위 표와 같이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기간 :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총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 스스로 그만두기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받는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 조건 변경 : 채용 때 약속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받던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 임금 체불 :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연장 근로 위반 :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넘겨서 일한 경우
    • 휴업 임금 감소 : 회사가 문을 다이아 평소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은 경우
    • 성희롱 및 괴롭힘 :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 문제 : 회사가 망하거나 크게 줄어들 예정이거나,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사업 변화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한 이직
    • 통근 어려움 : 회사 이전, 전근, 가족과의 동거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돌봐야 하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 :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무 수행 어려움 : 체력, 심신 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신, 육아, 병역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법령 변경 : 사업주의 사업이 법령 변경으로 인해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 계약 만료 :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기타 사정 : 다른 근로자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사정 

    아래는 고용보험의 자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자세 내용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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