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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전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by 평사부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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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 혹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내는 관리비 중에는 건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원친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어, 계약종료 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 주택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니며,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승각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만 해당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환급 절차

    • 환급 요청 : 임차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 확인 후,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환급을 요청합니다.
    • 법적 근거 : 집주인이 잘 모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언급하여 법적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 내용증명 및 지급 명령 신청 : 집주인이 환급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 계약서 특약사항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 경매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므로, 새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이 모르면 못 받는 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 알게 되셨다면, 앞으로는 꼭 환급받으셔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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