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뜻한다.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파산 등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워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먼저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만의 자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해하거나 빚을 줄여주고 필요해 따라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다.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모두 포함한다. 금융기관이 모든 손실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진, 주주, 직원등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나 출자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되고 금융권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워크아웃의 종류
- 기업 워크아웃
부도만 막아준다면 성장할 기업을 워크아웃하는 경우이다. 수출도 잘되어 직원도 추가 고용하고 투자를 늘렸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대외적인 여러 이유로 갑자기 수출이 막히게 되는 등의 이유로 파산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성이나 수익성은 확실히 있는데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빚을 줄이거나 신규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는 워크아웃
- 개인 워크아웃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워크아웃하는 경우이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성실한 개인들에게 해주는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대출기한을 늘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워크아웃해 준다. 대신 부도나 휴업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꾸준히 돈을 벌고 있거나 다시 사업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한다.(한마디로 성실한 사람)
- 사전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회사나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해 도와주는 워크아웃,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기 전에 워크아웃해 주는 경우로 이 기간만 지나면 회복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정해진 기한을 늘려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워크아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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