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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오늘날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은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부연납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에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연부연납 제도의 개념, 현행법 상의 적용 범위,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부연납이란?
- 연부는 세금을 매년 나눠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납은 세금의 일부를 납부 기한 이후에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연부연납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친 것으로, 세금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일정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됩니다.
- 상속세 혹은 증여세 납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과 가업 승계
- 현재, 기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해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이 허용됩니다.
- 그러나, 주식 등 증여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제안
- 2023년 1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발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부연납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입니다. 특히, 증여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방안은 기업 승계의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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