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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청구시점 및 방법 가이드

by 평사부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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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재취업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실업급여조기취업의 지급조건, 청구시점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가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 및 지급 요건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항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기준 월 5,740,000원)
    • 공무원(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으로 임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청구 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합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의 경우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사진출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준비 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매출증빙내역 등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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