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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공급면적,서비스면적,전용면적,실평수,공용면적,계약면적이란?

by 평사부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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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게 될 때 듣게 되는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전용면적, 실평수, 공용면적, 계약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자.

 

  • 서비스면적 :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주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베란다)등을 뜻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주택사업(건설주)이 제공하는 서비스 즉, 덤으로 주는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등 어떤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서비스면적이 많으면 실사용 면적이 커지지만 계약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이 상대로 적으로 적어져 분양가격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 전용면적 :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공간을 뜻한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등 이 처럼 가족이 실제 생활하는 전용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택면적에 따른 혼도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등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베란다(발코니)라고 부르는 공간은 실제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용면적과 실면적(실평수)이 넓다면 베란다(발코니)가 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평수, 실면적 :건축법이나 서류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전용면적+ 서비스면적이다.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너 몇 평에 살아?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실평수, 실면적이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베란다)를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실제적인 입주자의 공간이기 때문에 실평수 혹은 실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공용면적 :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뜻한다. 

공용면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이 있다. 주거 공용면적은 공동현관, 계단, 복도, 비상구, 엘리베이터등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건물밖에 있는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흡연장 등의 부대시설 면적을 말한다. 

  • 계약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보면 계약면적 몇 전용면적 몇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계약면적이 전용면적+공용면적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영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A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 현관문 안쪽의 거실, 침실, 화장실등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주거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최근 들어 복잡한 면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약서나 부동산에서 전용면적을 표기하고, 평수만 기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 9평짜리 2개의 오피스텔이 있다고 합시다. A오피스텔은 29.7제곱미터의 전용면적이지만 B오피스텔은 27.72제곱미터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9평으로 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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