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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사부입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계약직 근로자도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또는 퇴직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 활동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직 퇴직금 조건
- 근무기간 :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 계약 기간 중 공백이 존재하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 및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주휴수당 조건
- 근로 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 계약서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근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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